여권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여권 종류와 수수료, 소요 기간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시 18세 미만, 18세 이상, 병역 의무자 3가지 경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권 발급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이란?

여권은 해외여행 시 소지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며 해외여행 시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기능

여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명: 해외여행 시 소지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 국적증명: 소지자의 국적을 증명하여 해당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여행허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허가의 필수 조건입니다.
  • 여행자 보호: 소지자는 해외여행 중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여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대상에 따른 분류:
    • 일반여권: 일반 국민에게 발급(기존에는 초록색이었지만 2021년부터 파란색 ‘차세대 여권’으로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 관용여권: 공무 출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
    • 외교관여권: 외교관 및 공관 직원에게 발급
    • 긴급여권: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발급
  • 여행 횟수에 따른 분류:
    • 단수여권: 1회에 한정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출국, 입국 각 1회씩(왕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복수여권: 유효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여권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 외교부 여권과에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여행 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에 기재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이 변경된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상으로 복수국적자도 포함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

여권 발급,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1. 질병, 장애, 사고가 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이나 그 배우자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친족 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문,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2.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관용, 외교관 여권: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만 18세 이상)이 대리 신청을 할 있습니다.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통 구비 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발급 신청서(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2. 신분증
  3. 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병역 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 의무자(남자)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 경우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5. 국적 확인 서류(일반적이지 않지만,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사진의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관에서 규격에 맞는 여권 사진을 쉽게 촬영할 수 있으나, 본인이 촬영한 사진을 쓰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1. 여권 발급 신청 6개월 이내에 촬영
  2.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정면
  3.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보정한 사진은 사용 불가
  4.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인 사진
  5. 배경은 무늬나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만 가능
  6. 테두리가 없는 사진
  7.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가로 413 픽셀, 세로 531 픽셀
  8. 다른 사물이나 사람이 없는 사진
  9.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고 인화지에 인쇄한 사진이어야함(유광 또는 무광 상관 없음)
  10. 흐릿하거나 해상도가 낮은 사진은 사용 불가함(해상도 300DPI 권장)
  11. 그림자 및 반사가 없는 사진으로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
  12. 머리가 중앙에 위치,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
  13.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 불가
  14. 치아 노출이 없는 입을 다문 사진
  15. 무표정
  16. 머리카락으로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사진(눈이나 얼굴 윤곽)은 불가
  17. 컬러 렌즈, 선글라스, 렌즈에 색이 있는 안경 사용 불가
  18.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 불가
  19. 이어폰, 헤드폰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 불가
  20.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36개월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린 사진은 사용 가능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만 18세 이상
구분유효기간사증면수국내기관제외공관
복수여권10년58면53000원53불
10년26면50000원50불
단수여권1년 이내20000원20불
  • 만 18세 미만
구분유효기간사증면수국내기관제외공관
복수여권만 8세 이상

5년

58면45000원45불
26면42000원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33000원33불
26면30000원30불
단수여권1년 이내20000원20불
  • 병역 의무자(18세~37세 남성)
구분복수여권 신청시비고
유효기간수수료
병역준비역5년45000원상기 병역관계 서류 제출(국외 여행 허가서는 필요 없음)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복무 중인 사람5년45000원
6개월 이내 소집 해제 예정인 사람10년53000원
현역 복무 중인 사람10년53000원
복무를 마친 사람10년53000원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10년53000원국외 여행 허가서 제출 필요

병역 의무자는 병역준비역은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도 포함합니다.

복무를 마친 사람은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장교나 하사관에 편입되어 의무 복무 기간을 다한 사람, 사회 복무 요원(공익), 예술, 체육 요원, 공중 보건 의사, 병역 판정 전담 의사, 공익 법무관, 공중 방역 수의사, 전문 연구 요원, 산업 기능 요원 등의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 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신청일부터 5일 후에 발급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고 며칠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급 시 본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 가끔 메시지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5일이 지났다면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여권은 해외 여행 시 꼭 필요한 공문서입니다. 발급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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