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세계 각지로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시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있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 비자 필요한 나라에 대해 정리하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비자 필요한 나라
2023년 8월 기준입니다.
지역 | 국가 |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와 기간 | 무사증 입국 근거 | 비고 |
일반여권 소지자 | ||||
아시아 · 태평양 | 괌 | 45일/VWP 90일 | 협정 | |
나우루 | X | |||
네팔 | X | |||
뉴질랜드 | 90일 | 협정 | ||
대만 | 90일 | 상호주의 | 22.9.29.부터 무사증 입국 허용 재개 | |
동티모르 | X | 협정/일방적 면제 | 동티모르 정부에서 발행한 외교관, 공무 신분증 소지시 무기한 체류 가능 | |
라오스 | 3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
마셜제도 | 30일 | 상호주의 | 22.9.7.부터 국경 재개방 | |
마카오 | 90일 | 상호주의 | 22.9.1.부터 무사증 입국 허용 재개 | |
말레이시아 | 90일 | 협정 | ||
몰디브 | X | |||
몽골 | 90일 (’22.6.1.~’24.12.31.까지 한시적 면제) | 협정/일방적 면제 | ||
미얀마 | X | 협정 | 23.4.7부터 외교관관용 여권소지자 무사증 재개 | |
마이크로네시아 | 30일 | 상호주의 | ||
바누아투 | 3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
방글라데시 | X | 협정 | ||
베트남 | 45일 | 협정/일방적 면제 | 주베트남한국 대사관의 공지사항(링크) | |
브루나이 | 30일 | 상호주의 | ||
부탄 | X | |||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 45일/VWP 90일 | 상호주의 | ||
사모아 | 90일 | 상호주의 | 22.8.1.부터 국경 재개방 | |
솔로몬제도 | 45일 | 상호주의 | 22.7.1.부터 국경 재개방 | |
스리랑카 | X | |||
싱가포르 | 90일 | 협정 | ||
아프가니스탄 | X | |||
인도 | X | 협정 | ||
인도네시아 | X (무사증입국 정지 중) | 협정/일방적 면제 | ||
일본 | 90일 | 협정/상호주의 | 공무 목적 : 임무기간, 그 외 90일 | |
중국 | X (하이난 성 : 예외적 무사증입국 허용) | 협정 | 하이난 성 : 무사증 정책(18.5.1.시행)에 따라 일반 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가능 · 체류기간 : 최장 30일 · 체류지역 : 하이난 성內 · 현지 전담 여행사를 통해 입국 최소 48시간 전 신청 필요 | |
캄보디아 | X | 협정 | ||
쿡제도 | 31일 | 일방적 면제 | ||
키리바시 | 30일 | 상호주의 | 22.8.1.부터 국경 재개방 | |
태국 | 90일 | 협정 | ||
통가 | 30일 | 상호주의 | 22.8.1.부터 국경 재개방 | |
투발루 | 30일 | 상호주의 | ||
파키스탄 | X | 협정 | ||
파푸아뉴기니 | X | |||
팔라우 | 30일 | 상호주의 | ||
피지 | 4개월 | 상호주의 | ||
필리핀 | 3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 90일 | 상호주의 | ETA 신청 요 | |
홍콩 | 90일 | 상호주의 | ||
미주 | 가이아나 | 30일 | 상호주의 | |
과테말라 | 90일 | 협정 | ||
그레나다 | 90일 | 협정 | ||
니카라과 | 90일 | 협정 | ||
도미니카공화국 | 90일 | 협정 | ||
도미니카연방 | 90일 | 협정 | ||
멕시코 | 90일 | 협정 | 입국심사에 따라 최대 180일까지도 가능 | |
미국 | 90일 | 상호주의 | ||
바베이도스 | 90일 | 협정 | ||
바하마 | 90일 | 협정 | ||
베네수엘라 | 90일 | 협정 | ||
벨리즈 | 9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
볼리비아 | X | 협정 | ||
브라질 | 90일 | 협정 | ||
세인트루시아 | 90일 | 협정 |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90일 | 협정 | ||
세인트키츠네비스 | 90일 | 협정 | ||
수리남 | 90일 | 협정 | ||
아르헨티나 | 9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
아이티 | 90일 | 협정 | ||
안티구아바부다 | 90일 | 협정 | ||
에콰도르 | 90일(90일 이내 무비자 체류 중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시 90일까지 추가 체류 가능 | 협정/상호주의 | ||
엘살바도르 | 90일 | 협정 | ||
온두라스 | 90일 | 상호주의 | ||
우루과이 | 90일 | 협정 | ||
자메이카 | 90일 | 협정 | ||
칠레 | 90일 | 상호주의 | ||
캐나다 | 6개월 | 상호주의 | eTA 등록 요 | |
코스타리카 | 90일 | 협정 | ||
콜롬비아 | 90일 | 협정 | ||
트리니다드토바고 | 90일 | 협정 | ||
파나마 | 90일 | 협정 | ||
파라과이 | 30일 | 협정 | ||
페루 | 90일 | 협정 | ||
유럽 | 그리스 | 90일 | 협정 | |
네덜란드 | 90일 | 협정 | ||
노르웨이 | 90일 | 협정 | ||
덴마크 | 180일 중 90일 | 협정 | ||
독일 | 90일 | 협정 | ||
라트비아 | 90일 | 협정 | ||
러시아 | 60일(180일 중 90일, 1회 연속체류 최대 60일 | 협정 | ||
루마니아 | 180일 중 90일 | 협정 | ||
룩셈부르크 | 90일 | 협정 | ||
리투아니아 | 90일 | 협정 | ||
리히텐슈타인 | 90일 | 협정 | ||
모나코 | 90일 | 협정(프랑스 입국법에 의거) | ||
몬테네그로 | 90일 | 상호주의 | ||
몰도바 | 6개월중 누적 9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
몰타 | 90일 | 협정 | ||
벨기에 | 90일 | 협정 | ||
벨라루스 | 3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러시아를 통해 출입국하는 경우 사증 필요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9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
북마케도니아 | 180일 내 90일 | 일방적 면제 | ||
불가리아 | 180일 내 90일 | 협정 | ||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 90일 | 협정/상호주의 | ||
산마리노 | 90일 | 상호주의 | ||
세르비아 | 90일 | 상호주의 | ||
스웨덴 | 90일 | 협정 | ||
스위스 | 90일 | 협정 | ||
스페인 | 90일 | 협정 | ||
슬로바키아 | 90일 | 협정 | ||
슬로베니아 | 90일(비상용목적) | 상호주의 | ||
아르메니아 | 180일(일방적면제) | 협정/일방적 면제 | ||
아이슬란드 | 90일 | 협정 | ||
아일랜드 | 90일 | 협정 | ||
아제르바이잔 | X | 협정 | ||
안도라 | 90일 | 일방적 면제 | ||
알바니아 | 90일 | 상호주의 | ||
에스토니아 | 90일 | 협정 | ||
영국 | 6개월 | 협정 | ||
오스트리아 | 90일(비상용목적) | 협정 | ||
우즈베키스탄 | 3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
우크라이나 | 90일(최종출국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이내 90일(합산)) | 협정 |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발령 중 | |
이탈리아 | 90일 | 협정 | ||
조지아 | 1년 | 협정/일방적 면제 | ||
체코 | 90일 | 협정 | ||
카자흐스탄 | 30일(180일 중 60일, 1회 연속체류 최대 30일) | 협정 | ||
코소보 | 90일(비상용목적) | 일방적 면제 | ||
크로아티아 | 90일(비상용목적) | 협정/상호주의 | ||
키르기즈공화국 | 60일(관광 목적) | 협정/일방적 면제 | ||
타지키스탄 | 3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
투르크메니스탄 | X | 협정 | ||
튀르키예 | 180일 중 90일 | 협정 | ||
포르투갈 | 180일 중 90일 | 협정 | ||
폴란드 | 90일 | 협정 | ||
프랑스 | 90일 | 협정 | ||
핀란드 | 90일 | 협정 | ||
헝가리 | 90일 | 협정 | ||
아프리카 · 중동 | 가나 | X | ||
가봉 | X | 협정 | ||
감비아 | X | |||
기니 | X | |||
기니비사우 | X | |||
나미비아 | X | |||
나이지리아 | X | |||
남수단 | X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30일 | 상호주의 | ||
니제르 | X | |||
라이베리아 | X (일시 정지 중) | 협정 | ||
레바논 | X | 상호주의 | ||
레소토 | 60일 | 협정 | ||
르완다 | X | |||
리비아 | X | |||
마다가스카르 | X | |||
말라위 | X | |||
말리 | X | |||
모로코 | 90일 | 협정 | ||
모리셔스 | 90일 | 상호주의 | ||
모리타니아 | X | |||
모잠비크 | 60일(*, **) | 협정/일방적 면제 | * 일반여권 소지자, ‘23.5.1부터 www.evisa.gov.mz 수수료 650MZN(약 10미불) ** 60일(무사증 30일+ 모잠비크 입국 후 추가 연장 신청시 30일) | |
바레인 | X | |||
베냉 | X | 협정 | ||
보츠와나 | 90일 | 상호주의 | ||
부룬디 | X | |||
부르키나파소 | X | |||
사우디아라비아 | X | |||
상투메프린시페 | 15일 | 일방적 면제 | ||
세네갈 | 90일 | 상호주의 | ||
세이쉘 | 30일 | 일방적 면제 | ||
소말리아 | X | |||
수단 | X | |||
시리아 | X | |||
시에라리온 | X | |||
아랍에미리트 | 90일 | 협정 | ||
앙골라 | X | 협정 | ||
알제리 | X | 협정 | ||
에리트레아 | X | |||
에스와티니 (스와질랜드) | 60일 | 상호주의 | ||
에티오피아 | X | |||
예멘 | X | |||
오만 | 30일 | 협정/상호주의 | ||
요르단 | X | 협정 | ||
우간다 | X | |||
이라크 | X | |||
이라크 (쿠르드지역) | X | |||
이란 | X | 협정 | ||
이스라엘 | 90일 | 협정 | ||
이집트 | X | 협정 | ||
잠비아 | 30일 | 일방적 면제 | ||
적도기니 | X | 협정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X | |||
지부티 | X | |||
짐바브웨 | X | |||
차드 | X | |||
카메룬 | X | * ‘23.4.30 부터 모든 사증 접수 전면 전자화 www.evisacam.com상 신청 | ||
카보베르데 | X | 협정 | ||
카타르 | 90일 | 협정 | ||
케냐 | X | |||
코모로 | X | |||
코트디부아르 | X | |||
콩고공화국 | X | |||
콩고민주공화국 | X | |||
쿠웨이트 | X | 협정 | e-비자 신청 필요(http://evisa.moi.gov.kw) | |
탄자니아 | X | 협정 | ||
토고 | X | |||
튀니지 | 90일 (협정에는 30일) | 협정 |
참고사항
- 벨라루스 : 러시아를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 민스크, 브레스트, 비쳅스크, 고멜, 그로드노, 모길료프 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 하는 경우에만 무비자입국 가능(1년에 최대 90일까지 인정)
- 인도 : 관광, 상용, 회의, 의료목적으로 입국 시 도착비자 발급 (체류기간 60일 이내 2회 입국 가능)
- 인도네시아 : (일반여권) 도착비자 발급 필요
- 미국 : 인터넷 상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 사전 신청 필요
- 캐나다 : 인터넷 상 전자여행허가(eTA) 발급 사전 신청 필요
- 호주 : 인터넷 상 전자여행허가(ETA) 발급 사전 신청 필요
- 뉴질랜드 : 전자여행허가(NZeTA) 발급 사전 신청 필요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 여행시 주의사항
- 관광이나 경유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방문할 때 적용이 됩니다. 비자면제기간 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비자가 필요한 경우도 많으니 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미국 입국/경유시에는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eTA/ETA 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한국 여권의 위상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와 평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강력한 경제력과 뛰어난 교육 체계, 고도로 발전한 기술력 등으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여권은 글로벌 여행자들에게 인정받는 신용도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많은 국가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여행자들이 해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활발한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 기구와 협회에 참여하며 국제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국가 이미지와 협력적인 국제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는 여행 및 교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